식약청, 해썹 지정 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 > 웰빙푸드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0'C
    • 2024.12.31 (화)
  • 로그인

웰빙푸드

식약청, 해썹 지정 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8-10 22:26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 해썹(HACCP)은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선진 식품안전관리제도

이번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는 이마트 5개 지점(영등포점, 청계천점, 부천점, 하남점, 광명소하점)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해썹 식품만 취급토록 하여 소비자가 해썹 식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간 대형 마트 등 판매점에서는 제품을 품목별(과자, 라면, 음료 등)로 진열·판매하여 해썹 제품에 대한 차별화가 없어 소비자가 해썹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 해썹 표시가 구매 시 영향을 미치고(69.3%), 품질이 좋고(85.2%), 신뢰를 주는(76.3%)반면, 해썹 표시제품 식별 잘 안띈다(87.0%)고 응답(조사기관: 한국갤럽, ‘10.12.21)

또한, ‘해썹 전용판매코너’ 운영과 함께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해썹 TV 공익광고 및 소비자용 해썹 홍보 리플렛을 제작·비치하여 소비자가 해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해썹 의무적용 품목은 비가열음료, 빙과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어묵류,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그 외 일반품목, 집단급식소(조리식품),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단순전처리식품) 등 현재 총 1,439건이 지정되어 있다.(2011. 6. 30 기준)

식약청은 해썹식품 전용판매코너 시범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소비자 반응이 좋으면 전국 대형 마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해썹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윤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