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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김치에서 이물(쥐) 발견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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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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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김치에서 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이물 혼입과정을 조사한 결과 김치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김치는 경북지역 군부대 등의 주문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으며, 이물 클레임 접수 즉시 업체가 관련 제품을 전량 폐기하였다.
※ 300㎏(30㎏×10개) 납품, 240㎏ 회수, 60㎏ 당일 배식 및 현지 폐기

배추제조공정에 인위적으로 실험 쥐를 투입하여 검증한 결과 배추 절단과정에서 쥐가 혼입되어 절단기 칼날에 의하여 몸통 일부분이 절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 발견된 쥐의 자상 흔적이 절단기의 칼날에 의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제조공정에는 이물을 선별하는 별도의 과정이 없음

* 김치 제조공정
배추→입고→냉장보관→다듬기(비가식부분 제거)→절단(약 4㎝ 크기)→절임(2~4시간)→세척(컨베어벨트를 이용한 연속식 에어세척)→탈수→양념혼합(80㎏, 자동 버무림 기계 사용)→포장(30㎏, 비닐팩)→냉장보관(2일 숙성)→출고(냉장차량)

또한, 제조업체는 제조가공실 출입구가 밀폐되어 있지 않고 제조시설 일부가 외부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방서관리가 미흡하였으며, 공장주변은 농경지, 버섯재배지 등으로 쥐의 서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해당회사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칼날 등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나 쥐 등 혐오감을 주는 이물에 대하여는 원인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제조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될 경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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