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냉면·콩국수 식당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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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26 08:18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을 판매하는 전국 705개 식당에서 780건의 음식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28개 식당(3.9%) 28건에서 위생지표균인 대장균,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체인점 형태의 냉면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상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육수·콩국물·빙과·빙수·식용얼음의 식중독균 오염실태를 점검했다.
총 705개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육수 464건, 콩국물 142건, 빙과·빙수 114건, 식용얼음 60건 등 총 7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 11건에서 대장균 양성(10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 검출됐다. 콩국수 14건에서는 대장균 양성(13), 황색포도상구균(1), 식용얼음 3건에서 대장균군 양성(3) 판정됐으며 빙수·빙과는 모두 적합했다.
<식당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 기준 : 대장균 음성, 황색포도상구균 100이하/g당, 세균수 100이하/㎖당 총
식약청은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인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과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자나 종사자는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하며, 조리용구 및 음식기 등은 사용 후 세척·살균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고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등은 각각 구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복기자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많은 냉면육수, 콩국수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체인점 형태의 냉면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대상업체에서 조리·판매하는 냉면육수·콩국물·빙과·빙수·식용얼음의 식중독균 오염실태를 점검했다.
총 705개 식당에서 판매하는 냉면육수 464건, 콩국물 142건, 빙과·빙수 114건, 식용얼음 60건 등 총 78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냉면육수 11건에서 대장균 양성(10건), 황색포도상구균(1건)이 검출됐다. 콩국수 14건에서는 대장균 양성(13), 황색포도상구균(1), 식용얼음 3건에서 대장균군 양성(3) 판정됐으며 빙수·빙과는 모두 적합했다.
<식당 등 판매업소 점검 결과>
냉면육수 (410 개소) |
콩국수 (133 개소) |
식용얼음 (48 개소) |
빙수, 빙과 (114 개소) |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399(97.3%) |
11(2.7%) |
119(89.5%) |
14(10.5%) |
45(93.7%) |
3(6.3%) |
114(100%) |
0(0%) |
대장균 양성 10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 |
대장균 양성 13건, 황색포도상구균 1건 |
대장균군 양성 3건 (2건은 세균수 초과 함께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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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앞으로 국민다소비 식품인 냉면육수 등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과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자나 종사자는 조리 전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하며, 조리용구 및 음식기 등은 사용 후 세척·살균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고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 등은 각각 구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