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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양성 ‘조미쥐치포’ 잠정 유통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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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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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베트남산 조미건어포류에 대해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HAI NAM CO. LTD(베트남)에서 제조하고 국내 (주)이랜드리테일이 수입신고한 ‘조미쥐치포’ 제품이 방사선 조사 양성 판정돼 당해 제품을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동일 제조회사 제조 쥐치포 제품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 유통·판매 중단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 에이스상사, 만조무역, (주)혁진상사, 진푸드 등 5개 수입사가 수입했으며, 총 물량은 219톤으로 주로 소분·포장돼 유통·판매됐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 살균 등의 용도와 안전성 등을 확인해 물리적, 화학적, 영양학적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품목별 조사선량을 승인하고 있으나, 그 품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표시해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은 방사능 물질의 오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코발트 60에서 방출되는 빛(에너지)을 살균 등의 목적으로 쪼인 식품을 말하고, 그 에너지는 식품을 통과해 열에너지로 소멸되므로 방사선이 잔류되지 않는다.

식약청은 앞으로 유사한 수입 조미건어포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입단계 검사 및 유통제품 검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번 조치 대상인 수입 ‘조미쥐치포’ 제품의 방사선조사 여부가 확인 될 때까지 취급·판매점은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사용 또는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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