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공업(주) ‘액상차’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 사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6-28 08:24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영진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영진진쌍화’ 액상차에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안식향산나트륨(식품첨가물)’을 사용함에 따라 관할 전라북도(익산시)에 행정처분 및 회수 조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이 확인되었음.
회수조치 대상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08.9.1일부터 ’10.6.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3,800병(100ml/병, 326,380ℓ)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임.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어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명복기자
금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보존료) 검출(0.32g/㎏)이 확인되었음.
회수조치 대상 ‘영진진쌍화(구, 영진쌍화골드 제품 포함)’ 제품은 '08.9.1일부터 ’10.6.23일까지 생산한 제품으로 총 3,263,800병(100ml/병, 326,380ℓ)이고,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임.
‘안식향산나트륨’은 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사용기준상 과일채소류음료(비가열제품제외), 탄산음료류(탄산수 제외), 기타음료(분말음료 제외) 등 일부 품목에만 허용되어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