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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기준초과 검출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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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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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주)신세계이마트부문이 일본의 SOJITZ CORPORATION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숙 냉동가리비살’(제조일자 :'10.1.30/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12.1.29)에서 대장균군이 기준(10이하/1g당)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부적합 제품은 서울특별시(식품안전과)가 (주)신세계이마트 천호점에서 판매중인 해당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180/g 검출로 부적합되어 회수 조치한 것이다.

- 동 제품은 전국의 신세계이마트 매장에서만 유통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제품 수입물량(1kg×4,500봉지, 300g×7,500봉지, 6,750㎏)에 대하여 동 수입자가 회수조치 중임.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수입사인 (주)신세계이마트 각 지점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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