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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만 마비성패류독소 기준치 이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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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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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에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패류독소가 최근 진해만 전해역에서 기준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남 연안의 굴에서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패류채취 금지 해제조치가 내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산시, 경남(진해시, 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전북 부안군, 충남 보령시와 서천군 연안의 양식산 및 자연산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주담치에서는 부산시 영도, 경남 거제시 시방리, 능포 및 장승포 연안에서 식품허용기준치(80㎍/100g)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지만, 부산시 다대포와 송정, 경남 진해만(부산시 가덕도~거제대교) 전해역, 통영시 산양읍, 거제시 지세포, 구조라리와 학동리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37~78㎍/100g)로 검출되었다.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경남 통영시 한산면과 사량면, 남해군 창선면과 미조면, 전남 여수시, 전북 부안군 연안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굴에서는 경남(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전남 고흥군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경남 남해군 연안에서 채취한 피조개와 충남 보령시, 서천군 연안의 바지락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는 패류채취금지 해역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경남 통영시 한산면, 남해군 미조면과 창선면 연안에 대하여 모든 패류에 대하여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였고, 경남 마산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등의 경남 연안의 굴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굴의 채취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굴 수확이 재개 되도록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독소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감시체제를 강화하여 유지키로 하였으며, 최근 바다를 찾는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속보를 참고하여 패류채취금지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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