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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무원 ‘남은 음식 제로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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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2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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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달 말부터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 대기)환경청과 8개 소속·산하기관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 산하 16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구내식당을 운영 중 인데, 식사인원은 약 2,600여명, 1일 음식물쓰레기량은 약 400kg에 이른다.

이번 소속·산하기관 맞춤형 대책의 목표는 6월말까지 유역(대기,지방)환경청 7개 기관의 잔반을 제로화하고, 연말까지는 식재료쓰레기를 포함한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을 50%이상 줄이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연간 약 2억원의 경제적 낭비를 막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CO2 약 17,600kg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의 생산·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CO2까지 고려한다면 CO2 저감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은 음식물쓰레기 발생특성에 따라 단계별로 수립된 것이 특징인데, 구체적인 대책으로 첫째, ‘소포장’ 및 ‘깔끔 포장’(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다듬어서 판매) 식자재를 계획적으로 구매하여 식재료쓰레기를 감량하고, 둘째, 식사인원 예측(내부망을 이용한 식사 인원 파악 시스템을 활용), 시차조리(예상 식수인원의 약80%만 먼저 조리하고 필요 시 추가 조리하는 방법), 정기적인 ‘메뉴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먹지 않고 남은 음식의 발생량을 줄이며, 셋째, 잔반저울을 설치하거나, 식판을 반납하는 퇴식구를 이원화(그린, 레드)하여 먹다 남긴 잔반 발생량을 줄이기로 했다.

잔반저울은 잔반 발생 시 경고음이나 경광등이 작동하여 경각심을 주고 일정금액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활용하며, 퇴식구 이원화는 잔반을 남기면 직접 잔반통에 잔반을 버려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도록 하여 잔반을 없애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들이 먹을 만큼만 덜어갈 수 있도록 ‘소형 배식집기’를 마련하고, 국도 많은 양과 적은 양으로 구별하여 배식할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실행대책의 성과를 6월 말까지 분석하여 공개할 계획이며, 그 성과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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