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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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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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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 독산, 마장동 등의 축산물도매시장 및 전통시장 내의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4월 13일부터 4월19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등 연인원 60명이 참여하여 허위표시, 미표시 등과 함께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방법은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으로 한우 쇠고기를 수거 후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허위판매 여부를 검증하며, 수입 쇠고기 등은 거래내역서, 영수증 대조 확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점검한다.

암행단속(Mystery Shopping)은 소비자단체 소속의 시민 명예감시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한우 쇠고기를 구매하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유전자 판별검사(DNA)로 한우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고발 조치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미표시한 분량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의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서울시에서는 소비자들도 국내산 쇠고기는 모두 한우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내산이라도 한우인지 또는 육우나 젖소인지 품종을 구별하는 원산지 확인 습관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휴대폰으로 쇠고기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쇠고기에 대한 종류, 등급, 도축일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쇠고기 이력 조회는 다음순서에 따라 하면 된다.

①휴대폰 열고 6626 입력 ⇒ ②무선 인터넷 버튼(Nate, ez-i 등)누르기 ⇒ ③개체식별번호 12자리 입력/검색 (예시:002 027 080 289)⇒ ④쇠고기 이력 정보 확인(종류, 등급, 출생일, 소유주, 사육지, 도축일 등)

참 고 자 료
《식육의 종류》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으로 갈색 소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육우 : 교잡종(한우+젖소), 젖소수소, 젖소 암소 중에서 새끼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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