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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오징어포 유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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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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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베트남산 오징어포 등을 불법유통한 K냉장(법인, 부산 사하구)과 K냉장 대표 남모씨(28세, 부산 해운대)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남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베트남산 조미오징어포, 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37톤(시가 약 80억)을 냉동보관하면서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1회에 거쳐 그 중 57톤(시가 약32억)을 부산 소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등에 판매하고 이들 제조 및 가공업체를 통해 서울과 대구 등 전국마트와 재래시장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머지 80톤(시가 약47억)은 판매를 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실소유자 최모씨(56세, 부산 사하구)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씨로부터 약 33톤(시가 17억원, 10kg당 평균 5만원)을 구입하여 가공 후 서울, 대구 등 전국에 있는 식품회사에 판매했다. 무허가업자 이모씨(52세, 부산 사하구)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씨로부터 오징어포 등 15톤(시가 9억원)을 구입해 대전소재 식품가공업체 T식품 권모씨(54세)와 경북 포항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J식품 김모씨(58세)에게 판매하고, 올해 3월8일경 무허가로 오징어다리 약 2.6톤을 판매하기 위해 비위생적으로 설탕과 소금을 혼합한 물로 오징어를 세척, 가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브로커 임씨(49세, 부산 남구)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씨로부터 오징어포 등 약 3톤(시가 2억)를 구입해 T식품 등에 판매하고, J식품 김모씨(58세, 경북 포항)는 지난해 11월경부터 무허가 식품가공업자 이모씨로부터 오징어포류를 총 3회 걸쳐 3톤을 매입하여 포항시 소재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한(약 1억5000만원) 혐의를 받고 있다.

T식품(가공업) 권모씨(54세, 대전 중구)는 지난해 11월경 무허가 식품가공업자 이모씨로부터 약 1톤(약 1억4000)을 매입해 대전 소재 W식품 등에서 판매했다.

이들 중간 가공업체 등은 물건이 유통기한이 초과한지 알면서도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해 전국의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 등에 판매했다. 이들 업체가 유통시킨 베트남산 조미 오징어포류 등의 총량은 약 57톤으로 5700박스(박스당10kg)나 됐으며, 1봉지(50g기준, 평균포장단위)를 기준으로 114만 봉지의 양이다.

한편 부산해양경찰서는 K냉장을 통해 오징어포류 등을 구입해 유통한 수산가공업체 3곳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원산지 허위신고 및 표시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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