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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배달용 치킨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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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2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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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가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65만개 전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현재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는 모든 음식점에서 적용되고 있다.

한편 오리고기·흑염소고기는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식당은 4800여 개소, 흑염소·양고기는 660여개소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에는 막걸리를 비롯한 주류,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과 배달용 치킨에도 처음으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는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의 유통·소비패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들 품목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부정행위는 상당부분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출처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장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생산자도 보호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이번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농식품부 식품안전시행계획 2009년도 추진실적과 2010년도 계획도 함께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시행계획은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위해평가, 소통강화, 국내외 협조강화 등 4대 중점분야별로 총 79개 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위험관리시스템인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을 확대하고, 국내산 쇠고기이력제 실시(2009.6월)에 이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도 올 하반기에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2008년도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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