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오징어포 등’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 웰빙푸드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4.0'C
    • 2024.12.29 (일)
  • 로그인

웰빙푸드

유통기한을 변조한 ‘조미오징어포 등’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3-30 08:32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냉동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산 냉동조미오징어포 등을 재 가공하거나 재 포장한 오대양식품 및 대상푸드의 황토구이 오징어, 냉동 조미오징어포, 조미오징어다리, 쥐치포 등 11개 총 50,800kg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오대양식품(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황토구이 오징어 등 8개 제품(32,542kg) ▲대상푸드(부산시 사하구 소재)의 냉동오징어포류 등 3개 제품(18,258kg) 등이다.

진흥식품(경북 포항 소재)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조미건어포류 제품(3,000kg)을 받아 판매하였으며, 대전시 중구 소재 오대양식품은 대상푸드로부터 무표시 냉동오징어다리(1,000kg)를 구입하여 ‘조미건조롱오징어다리’의 다른 제품으로 소분 후 유통·판매

※ 압류·회수조치 완료 : 2,201kg(냉동오징어다리, 황토구이 오징어 등 4개 제품)

식약청은 이들 제품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될 수 있도록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추적조사 중이라고 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를 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하거나 구입해서는 않된다고 당부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부산해양경찰서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의 혐의로 관련자를 불구속 입건 조치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명복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