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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 포도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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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05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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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나타마이신(항균제 일종)은 CODEX·일본·미국·EU 등에서도 치즈제품(기준 :1㎎/100㎠)에 변질방지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이 승인되어 있으며, 포도주에는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임.
※ 유통 335건 수거 282건(10건 검출) 검사완료 53건 검사진행 중

또한,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폐기(23.2톤)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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