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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시중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 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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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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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 보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농관원 사후관리 전담반 120명을 투입, 전국 백화점, 전문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인증취소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부정유통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품에 대해서는 인증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enviagro.go.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그 동안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조사를 실시해 왔다.

인증품을 재배하는 농장을 불시 방문하여 재배과정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여부 등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품이 시중에 유통된 이후에도 비인증품의 불법유통 여부를 조사하며 유통품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금년 8월 말까지 생산단계 4,195건, 유통단계 97건, 총 4,292건에 대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농관원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민간 인증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인증을 한 인증기관 1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부실인증 및 보조금 편취로 형사입건한 것으로 발표한 7개 인증기관도 농관원에서 업무정지 처분한 업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즉시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 인증품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내년으로 예정되었던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시기를 인증 시스템을 보완하여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늦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 78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인증기관이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74%를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인증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10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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