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가 단체식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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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28 09:02본문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손님으로 받는 일부 음식점이 원산지 거짓표시나 위생관리 소홀로 관광업계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들 업소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업소 당 최소 4,500만 원에서 최고 14억5,7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대문구 S식당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15개월 이상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A식당의 경우 2개월여 동안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조리실과 재료보관실에 기름때가 잔뜩 끼고,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상태에서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서울시는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외국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 온 단체 여행객이 줄지어 먹고 나오는 일부 음식점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도 증가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의 중·대형 업소들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관광차량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정보로 이들 음식점을 수사 대상으로 골랐다.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위생상태 △음식물 재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으로서 총 12건이었다.
쌀, 배추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주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B식당은 3년 6개월 넘게 ‘국내산,미국산’이라고만 표시하고 실제로는 미국산과 국내산 쌀을 섞어 쓰거나 중국산 찹쌀 90%와 국내산 찹쌀 10%를 섞어 쓰는 등 혼동·거짓 표시했다.
종로구 C식당은 10개월 넘게 쌀 원산지를 ‘중국산, 미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면서 중국산, 미국산 중 값이 더 저렴한 쌀로 번갈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중구 D식당은 약 3개월간 미국산 돼지고기를 ‘미국산,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 브라질산 닭고기는 ‘부분육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약 8개월간 미국산, 중국산쌀을 쓰면서 거짓이나 혼동 표시했다.
서대문구 E식당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지만 2년 2개월 넘게 미국산, 멕시코산, 국내산 돼지고기를 그 때 그 때마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중국산/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거나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중구 F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경과한 식재료 4종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방 선반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1,2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갔고, 총매출 중 위반한 식재료를 통해 6억8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서대문구 G식당은 영업 신고한 2, 3층 외에 1층을 영업개시 시점부터 2년 2개월 이상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200~500여 명의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 총 7억2,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마포구 H식당은 1년 7개월 동안 2층을 무단으로 영업 신고한 면적보다 넓게(약165㎡)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평균 300~800여명의 손님을 받고 총 4,620만원의 판매 수익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이들 업소는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업소 당 최소 4,500만 원에서 최고 14억5,7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서대문구 S식당은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서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중국산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를 15개월 이상 표시하지 않은 채로 영업했다.
A식당의 경우 2개월여 동안 중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조리실과 재료보관실에 기름때가 잔뜩 끼고, 묵은 먼지와 거미줄이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가 불량한 상태에서 월평균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8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금) 밝혔다.
서울시는 중국, 대만, 홍콩, 태국, 싱가포르 등 외국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에서 온 단체 여행객이 줄지어 먹고 나오는 일부 음식점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신고도 증가됨에 따라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메뉴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의 중·대형 업소들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 관광지 주변에 있는 관광차량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정보로 이들 음식점을 수사 대상으로 골랐다.
단체 식당은 여행사에서 사전에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는 쉽게 노출되지 않아 식품안전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수사 내용은 △불량 식재료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조리목적 보관·사용 △위생상태 △음식물 재사용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특사경에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으로서 총 12건이었다.
쌀, 배추김치, 닭고기, 돼지고기 등 주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포구 B식당은 3년 6개월 넘게 ‘국내산,미국산’이라고만 표시하고 실제로는 미국산과 국내산 쌀을 섞어 쓰거나 중국산 찹쌀 90%와 국내산 찹쌀 10%를 섞어 쓰는 등 혼동·거짓 표시했다.
종로구 C식당은 10개월 넘게 쌀 원산지를 ‘중국산, 미국산’으로 혼동 표시하면서 중국산, 미국산 중 값이 더 저렴한 쌀로 번갈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중구 D식당은 약 3개월간 미국산 돼지고기를 ‘미국산,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 브라질산 닭고기는 ‘부분육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약 8개월간 미국산, 중국산쌀을 쓰면서 거짓이나 혼동 표시했다.
서대문구 E식당은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지만 2년 2개월 넘게 미국산, 멕시코산, 국내산 돼지고기를 그 때 그 때마다 가격이 더 저렴한 것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미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중국산/국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했거나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중구 F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경과한 식재료 4종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방 선반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기간 동안 하루 평균 600~1,20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갔고, 총매출 중 위반한 식재료를 통해 6억812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서대문구 G식당은 영업 신고한 2, 3층 외에 1층을 영업개시 시점부터 2년 2개월 이상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200~500여 명의 손님에게 식사를 제공, 총 7억2,72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마포구 H식당은 1년 7개월 동안 2층을 무단으로 영업 신고한 면적보다 넓게(약165㎡) 영업장으로 사용하면서 하루 평균 300~800여명의 손님을 받고 총 4,620만원의 판매 수익을 취하다가 적발됐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작년에만 800만 명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았고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서울을 방문했다”며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