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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품 동네 정육점에서 제조·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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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21 14: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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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신설 영업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기준,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이다.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 현재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구비서류 중 일부는 생략(시설사용계약서 등)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 수수료가 면제됨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13.10.16)으로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시행(’13.12.19)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주로 구워먹는 식육소비문화에서 보다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육가공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소비자의 웰빙 요구에도 부합하고, 축산농가도 부위별 소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가격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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