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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형, 기준치 410배 환경호르몬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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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14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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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등 4000개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실태 조사 결과, 21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함량 등이 국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제품은 어린이용품 중 생활용품, 장난감류, 학용품 등 6개 제품군 4000개 제품으로 프탈레이트와 노닐페놀 등 15종 유해물질이 조사항목이었다.

조사 대상 제품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였으며 이중 211개 제품(6.3%)이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주로 쓰이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의 경우 177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인형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의 종류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41.03% 검출돼 함량기준(0.1%)의 약 410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모형완구 등 함유 가능성이 있는 803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3종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종류별로는 납이 27개, 카드뮴 13개, 니켈이 12개 제품에서 나왔다. 중국산 모형악기(심벌즈)에서는 니켈이 기준(0.5)의 약 3만배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됐다. 이와 함께 현재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짐볼, 훌라후프 등  641개 제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109개 제품(17%)에서 프탈레이트 3종(DEHP, DINP, DBP), 중금속 3종(Pb, Cd, Ni)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국내 관련법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중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경부(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사각지대의 제품에 대해서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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