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위생 야식배달음식점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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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1 06:43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지난달 25~29일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돼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사용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으며,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