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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 예방 위해 식품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할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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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9 0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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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큰 폭의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을 반드시 가열하여 섭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식품은 생산이나 유통과정 중 식중독균에 오염될 경우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가열하도록 하고,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등은 야채, 과일 등 농산물도 살균·소독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병원성대장균 및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은 잔류염소농도 0.5ppm에서 1분 이상 처리 시 사멸되므로 샐러드나 배추 등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농산물은 소독액에 5분간 침지한 후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해야 한다.

※ 우리나라 원인식품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수(‘12년) : 야채류 및 그 가공품(24건, 1,46명), 어패류 및 그 가공품(16건, 326명), 복합조리식품(9건, 157명), 육류 및 그 가공품(6건, 231명)

※ 바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인한 외국의 주요 식중독 발생 사례: 새싹채소의 장출혈성대장균(‘11년, 독일), 육회의 장출혈성대장균(‘11년, 일본), 멜론의 리스테리아(’11년, 미국), 멜론의 살모넬라(‘12년, 미국), 생굴의 노로바이러스(’11년, 미국)

또한, 식육, 수산물 및 패류는 상하기 쉬우므로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므로 85℃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반드시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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