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식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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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10 06:38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커피리브레’사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볶은커피’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13.3.24.제조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은 ‘배드블러드(’13.2.17.이후 제조된 전제품)‘, ’노서프라이즈(’13.2.10.이후 제조된 전제품)‘, ’다크리브레(’13.3.24.제조 제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준에 맞는 위생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후 식품을 제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서울시 마포구)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즉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