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빙자한 건강식품 얌체상술 극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5-21 06:51본문
최근 전화권유(텔레마케팅) 및 신문광고로 “건강식품 무료체험 후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해 준다“며 소비자에게 무료체험분과 본품을 보낸 후 대금을 청구하는 얌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도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57건)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39건 → 2011년 181건(30.2%↑) → 2012년 257건(42.0%↑) → 2013년(4.30기준) 145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 이었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2009년부터 2013년 4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은 총 72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만도 4월 30일까지 145건이 접수되어 전년동기(57건) 대비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139건 → 2011년 181건(30.2%↑) → 2012년 257건(42.0%↑) → 2013년(4.30기준) 145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 상담 72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건강식품 무료체험분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되었다’, ‘포장된 박스를 뜯었다’, ‘본품을 복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519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제때 청약철회 요청을 하지 못한 건도 118건(16.3%)에 달했으며, 청약철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85건(11.8%)으로 나타나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전화권유 및 통신판매업자는‘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체험 기간을 청약철회 기간에 산입하여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대부분(78.4%)은 50대 이상 고령층 이었는데, 이들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문광고를 맹신하거나 전화권유 상담원의 말에 현혹되어 주소, 이름 등 개인정보를 쉽게 알려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무료체험을 빙자한 건강식품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로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과 △신문광고 또는 전화권유(텔레마케팅) 상담원 말을 맹신하지 말고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광고하는 사업자에게 건강식품을 구입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