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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3개 수도권 시·도 식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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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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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2010.11.30 시·도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있는 식품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 업무협력을 위한 수도권 시·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약은 서울시에서 인천시와 경기도에 제안하여 해당 시·도의 검토와 준비기간을 거쳐 합의하게 되었다.

협약 내용은 대형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광역민원 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로 시·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서 내용

- 식품의 생산, 가공·제조, 조리, 유통, 판매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함.
- 식품 정책, 사업, 사례 등을 교류·협력함.
- 광역 민원이나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으로 대응함.
- 식품관련 업소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실시함.
- 기타 식품위해정보 공유, 정확한 식품안전 정보제공, 합동토론회·훈련, 광역시범사업 등 현안 사항을 협력함.

앞으로 정기협의회를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광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개최, 업소의 지도점검, 실태조사등 업무 협조와 식품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도간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식품의 최대생산지이고 소비시장이기도 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식품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식품안심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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