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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쥐 혼입 물엿’ 판매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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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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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경일식품’이 2011년 1월 4일 제조한 ‘경일물엿‘ 제품(유통기한 2013.1.3.)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7,752kg(24kg×323개) 생산되어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되었으며, 이 중 840kg(24kg×35개)을 압류하였고 나머지는 회수 중 이다. 식약청이 이물(쥐)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하여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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