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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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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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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원장 임광수)은 매년 봄철 남해안 일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예방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패류독소 속보 등으로 어업인, 유통가공업체, 유관기관 및 공무원 등에게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기준치 초과해역이 발생시에는 본부와 해당 지자체로 패류채취 금지 조치를 요청하였다.그러나 올해부터는 합동대책반도 운영하면서 발생 단계별로 적극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하였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한 패류 등의 체내에 독성이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봄철에 경남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동부 연안에서 반복적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기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해안과 서해안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6년간(2004-2009년) 남해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온 9℃ 내외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3~4월경 수온 11℃ 내외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하였으며, 수온이 18℃이상 되는 5월말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매년 전국 연안에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패류독소 조사를 정기조사해역과 확대조사해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채취금지 조치 요청을 하며, 채취금지해역에 대하여는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로 2주 이상 연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채취금지해제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 정기조사해역:평시 월1회(3-6월,월2회),출연시 주1회,기준초과시 주2회
- 확대조사해역:3-6월(월2회), 출연시 주1회, 기준초과시 주2회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2010년 패류독소 피해예방 종합대책 마련으로 해역별, 패류 품종별 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실태 파악함으로써 식중독 예방과 함께 수출 패류의 위생안전 보장을 통한 국제시장 확대와 품질 경쟁력 지원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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