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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33개소 ‘서울안심먹을거리’ 업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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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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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식품 소비 편의성과 업체의 안전식품 생산 유통 의욕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식품안전 통합인증제’하반기 일정을 발표하고 많은 업체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안심 먹을거리’ 식품안전 통합인증제는 서울시가 식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의 식품안전성을 인증하여 시민고객에게는 우수 안전식품을 편리하게 구입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에게는 고품질의 안전식품 생산의욕을 고취하는 제도로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1,533개 업소가 인증을 받아 운영중이다.

분야별로는 안심참기름 15, 안심식육판매점 112,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177,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434,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313, 안심떡집 42, 안심마트 98, 안심자판기 342개가 ‘서울안심 먹을거리’ 업체로 인증 받았다.

2011년 하반기 식품안전 통합인증을 위한 업체의 신청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증희망업체 소재지 자치구 식품위생관련부서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생산분야는 안심 참기름, 안심 떡집, 유통분야는 안심 식육판매점, 안심마트, 소비분야는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원산지표시 우수음식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안심 자동판매기 총 8개분야이며 인증신청을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www.seoul.go.kr)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인증신청은 해당 자치구청 보건위생과(식품위생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는 업체 스스로 매장을 점검할 수 있는 인증심사매뉴얼을 공개하여, 매뉴얼에 나와있는 평가항목마다 인증점수를 높일 수 있는 착안사항을 이행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하반기 서울안심 먹을거리 통합인증은 7월 중 접수를 시작하여 8월 서류심사를 거쳐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9월 중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현장심사결과에 대한 최종심의를 거쳐 10월 중 인증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안심 먹을거리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식품안전 통합인증제의 인지도 향상과 제도정착을 도모하고, ‘서울 안심 먹을거리’로 선정된 업체의 영업향상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통합인증제에 대한 지하철 역사 및 서울시내 옥외전광판에 통합인증에 대한 영상표출 광고, 식품관련 신문에 연속 게재 하였으며, 지하철 모서리광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안심먹을거리’업체 명단은 서울특별시 식품안전정보 사이트(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형 식품안전지도’메뉴에서도 지도로 검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안심먹을거리’ 통합인증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의 많은 참여 및 시민고객들의 많은 관심 또한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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