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혼입, 풍선껌 유통·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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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3 05:14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화성시 소재 ‘웰푸드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호루라기 풍선껌(유통기한: ’14.5.1)’에서 발견된 금속(철사)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