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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변조 홍삼꿀차 김치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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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2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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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되어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13.9.6.부터 ’13.9.8.까지 3일간 제공되었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항아리종합식품’(경기도 평택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맛김치 슬라이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3일에서 56일 경과한 ‘새우젓’을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맛김치 슬라이스’로 ‘13.7.13.부터 ’13.9.7. 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가 평택경찰서와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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