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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 변조 ‘빙과류’ 제품 판매금지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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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01 05: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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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한 식품등수입판매업체 ㈜터틀마운틴코리아(경기도 성남 소재)의 ‘코코넛밀크 체리아마레또’ 등 8종의 빙과류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코코넛밀크 체리아미레또(제조일 ’11.3.28.)‘, ’쏘이밀크 그린티(제조일 ‘11.3.23.)’, ‘퓨얼리데카던트 코코넛바닐라빈(제조일 ’10.4.14.)‘, ’코코넛밀크 쿠키도우(제조일 ’11.3.28.)‘,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모카아폰드퍼지(제조일 ‘10.4.14.)’,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밀크모카아몬드퍼지(제조일 ’11.3.28.)‘, ’퓨얼리데카던트코코넛밀크 초콜렛(제조일 ‘11.3.24.)’, ‘코코넛밀크 초콜렛(제조일 ’10.4.14.)‘ 등 8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원래 표시사항에 인쇄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은 지우고 제조일자만을 바꾸어 다시 인쇄하였다.

식약처는 변조된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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