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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성실 회수업체 행정처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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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26 1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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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안전한 식품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자가 위해식품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9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 ▲식품첨가물의 정의 정비 등이다.

영업자가 위해식품 등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을 행정관청에서 인지하기 전에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전자재조합’ 명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타 법과 동일하게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하여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첨가물의 정의를 제외국 사례에 맞게 정비하여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였다.

기존에는 제조·가공업자만 가능했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과 규격 신청을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계, 연구소 등에서의 새로운 식품 소재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위해식품을 성실하게 회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감면하여 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타 법령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의 명칭을 ‘유전자변형’으로 변경하여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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