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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젓갈·소금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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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1-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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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 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새우젓, 조개젓, 천일염 등은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가 중국산 등을 선호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 도·소매 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해경과 엄격한 점검과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와 관련,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 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상황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동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대표번호(1899-211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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