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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등 35개 어린이 안전 위해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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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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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와 의류, 창문 가리개 등 어린이 안전 위해 제품 35개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창문 블라인드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가 되는 26개 제품과 일반 생활용품 9개 제품 등 총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창문 블라인드 4개 제품의 경우 아동 및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구 11개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동복 5개 제품은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120배 초과했다. 납도 최대 50배 이상 초과했으며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이 금지된 알레르기성 염료까지 검출됐다.

어린이용 장신구 2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의 최대 660배 이상 초과 검출됐음은 물론 카드뮴도 30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휴대용경보기 1개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돼야 하나 기준치의 45%에 그치는 등 기준을 미달했다.

온열 시트 3개 제품은 온도가 기준 이상으로 상승해 화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연결이 느슨해 감전의 위험도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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