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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정보공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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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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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그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이카린·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하였으며,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제품,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제품,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등을 광고 및 판매 국내 인터넷사이트(신문 포함)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현재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 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시·군·구)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소비자·판매자·광고 종사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소비자 피해 또는 과대광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마련(‘10.4월)하였다. ‘정보공개 창’에는 식품등의 표시광고 가능범위, 허위·과대광고 해당 범위 및 처분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10.1월)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시스템’은‘정보공개 창’과 연계하여 과대광고 제품·판매자·광고화면 등 행정처분 사례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정보자료→식품) 및 식품나라(http://foodnara.go.kr 식품 안전광장 → 허위·과대광고)에 정보 공개

식약청은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 창’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영업자의 과대광고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마치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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