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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전문점 원산지 허위표시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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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1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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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내 삼겹살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50개소에 대하여 위생실태를 단속,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및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대상은 저가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즐겨먹는 삼겹살을 체인점으로 운영하는 전문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단속활동은 돼지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메뉴판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고, 단속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가 적발되어, 6개소는 자체 수사하여 불구속 입건,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하였다.

<위반 유형 및 위반업소 수>
○ 육류의 원산지 허위 표시 : 5개소(형사입건)
○ 돼지고기의 원산지 미표시 : 1개소(행정처분)
○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 3개소(입건1, 행정처분2)

※ 특히, 육우를 한우로 둔갑하여 육회로 제공하는 1개소의 쇠고기를 수거 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성분검사 결과 육우로 판명되었음.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서울시내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저가의 삼겹살 취급업소 먹자골목 및 전철역 주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금번 단속을 실시하였다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식재료 공급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대한 위법행위를 엄중 단속하여시민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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