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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 옥상영업 규제 해소…유럽풍 카페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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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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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상영업을 허용하고,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도심지인 동성로 일원에 대한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향후 명물까페거리의 등장까지 기대되는 등 옥외영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한 쌍의 선남선녀가 수성못 주변의 식당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들이 식당에서 안내 받아 간 곳은 식당내부의 영업장이 아닌 식당의 옥상. 그곳에는 이미 가족끼리, 연인끼리 삼삼오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한 그들은 입만 맛있는 것이 아니라 눈까지 즐겁다. 바다보다 조금 옅은 파란하늘과 그 하늘을 가로질러 오가는 대구의 명물인 하늘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 검푸른 수성못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하얀 오리배들. 그리고 수성못을 찰랑찰랑 흔들어대는 시원하고 깨끗한 하늬바람.

“옥상에서 음식을 먹으니 전혀 색다른 경험입니다. 탁트인 하늘과 전경, 시원한 바람과 수성못의 찰랑거림. 하늘엔 멋진 기차까지... 굳이 바닷가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대구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너무 좋아요. 타 지방에서 친지나 지인이 오면 반드시 한번 데리고 올 곳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맛 집 뿐만 아니라 멋 집이라고 해도 손색없습니다. 최고입니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하면서 수성못 일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수성구는 수성유원지 일대를 옥외영업 허용대상지로 지정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옥상까지 확대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고시(안)’을 제정 중에 있으며 4월 중순경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뒤질세라 중구도 전국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도시 중심지인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에 걸치는 동성로 일원 중심상업지역을 허용대상으로 하는‘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고시(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향후 대구 거리풍경의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대구시 기초단체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그러나 시작은 녹녹치 않았다.

옥외영업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패스트 푸드, 커피 등 간단한 음식은 구매 후 테이크아웃(take-out) 하는 최근 먹거리 트렌드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답답한 실내공간보다는 탁 트이고 쾌적한 야외공간을 선호하는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가 본인의 사유지 내의 짜투리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써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소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엄연한 불법이었다.

이에 작년 여름의 문턱에서부터 시작된 시민들의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규제완화에 대한 십 수통의 민원을 접한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곧장 현황파악과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구시 유명 유원지나 음식골목에서는 이미 수 십군데 업소에서 테라스나 옥상 등에 식탁,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음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개업예정인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처음부터 옥외영업을 염두에 두고 영업장 구조를 변경하는 곳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관련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토록 하였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하여 배포해 놓은 상태였다.

그렇다고 조례나 규칙의 제정 책임이 있는 구·군의 공무원들을 나무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실제로 담당공무원들을 만나본 결과 옥외영업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으나,‘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의 옥외영업이 아닌,‘식품위생법’에 따른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의 옥외영업을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한 지자체 사례를 전국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옥외영업이 허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소음·냄새·쓰레기 등 각종 민원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활성화가 업주나 시민들의 만족을 증진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옥외영업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담당자와 소통하면서 해결책을 도출하여 구·군에 전파하였다.

이러한 규제개혁 추진단과 구·군의 협력은 작년 연말부터 결실을 보게 되었다.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이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고, 곧이어 동구도‘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올해 들어서는 앞서 밝힌 것처럼 중구는 전국에서 극히 드물게 도심지 일원에 옥외영업을 허용하였으며, 수성구도 수성유원지 일대를 허용대상지역으로 함은 물론 옥상영업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구, 남구, 달서구도 옥외영업 활성화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성구의 경우 수성유원지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허용하면서 전국 최초로 옥외영업장 공간을 옥상까지 확대시킬 예정이어서 이 일대의 옥상정비효과는 물론, 이곳을 지나는 하늘열차(Sky Rail, 도시철도 3호선)에서 바라보는 수성못 일대의 풍경이 대구의 ‘명품볼거리’로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심 휴식공간인 수성못은 지난해 하늘열차 개통 ‘특수’로 인해 연간 방문객 1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번 수성유원지의 옥상영업허용과 하늘열차의 찰떡궁합은 또 한 번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례로 수성못 주변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모 레스토랑의 경우 올해 3월까지 470여명의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한바 있으나, 옥상영업 허용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구시에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카페거리나 음식거리가 많이 생겨 지역명물로 자리잡아 대구가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색깔 있는 멋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은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사·민원 등을 걱정하지 않고, 소신 있게 규제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나 사전감사 컨설팅제를 십분 활용할 생각”이라고 규제개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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