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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불법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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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23 12: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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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지난 12월부터 3개월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260개소를 점검하고,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19건을 허위·과대광고한 후 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34개소를 적발, 2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4개소는 사이트를 차단, 9개소는 타기관에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이 광고 문안 을 임의로 작성하여 인터넷에 질병예방,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는 것 처럼 소비자를 현혹, 기망하는 수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건강기능식품 등 을 불법 판매 하였다.

단속대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가장 많이 검색하고 있는 유명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 검색(지식)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 판매하고 있는 260개소를 선정하여 각종자료 조회 및 위해성 정도, 부당이득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현장점검 등을 병행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의 목적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과대 광고된 식품을 중점 수사하게 되었다.

단속결과로는 10개소에서 총1억원 상당을 불법 판매하는 등 34개소가 적발되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21개소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4개소는 해외 불법 사이트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사이트를 차단하였으며, 9개소는 처분소관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 할 것을 요청하였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권해윤)은 인터넷 허위·과대광고로 “안전성이 입증 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팔려나가 시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유통경로를 기획단속하여 유해식품 근절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위반 유형 및 위반업소 수>
○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 : 10개소
○ 무신고 불법 영업 : 10개소
○ 한글 미표시 제품 보관(지마유 - 참기름) : 1개소

<불법 판매 금액> - 10개소 총1억원 상당
○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 : 2개소 8,100만원
○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 7개소 1,280만원
○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판매 : 1개소 600만원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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