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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도 권고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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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1 07: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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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중 노출우려가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권고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위해성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체중 등 설정인자를 적용하고 정수처리 및 분석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권고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수도사업자 등 감시항목 운영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권고기준을 확정하였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 권고치(WHO)란 평생 동안 먹는물을 음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건강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구성물질의 최저농도를 나타내는 값

이번에 설정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권고기준의 내용을 보면 비닐클로라이드 등 21개 감시항목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설정하였고, 클로로에탄 및 브로모클로로아세토나이트릴 등 2개 항목은 유해성자료 부족으로 설정을 보류하였으며, 3년 마다 국제적 추세 및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재설정한다.

권고기준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먹는물수질기준이나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프탈레이트 등 3개 항목은 국내 정수처리 및 분석여건을 고려하여 다소 완화된 수치이며, 디브로로아세틱에시드 등 3개 할로아세틱 에시드(HAA)류는 총 HAA(0.06mg/L)로 설정 · 운영하고, 추후 개별항목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포름알데히드(500μg/L) 항목을 신설하였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특·광역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중인 광역상수도 정수장과 그 밖의 일반수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정수장중 시설규모 50,000톤/일 이상인 정수장에서는 2010년 7월1일부터 권고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수도사업자는 검사결과 검출량이 권고기준 등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경우 즉시 재검사와 함께 분말 활성탄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검사횟수를 늘리게 된다.

환경부는 먹는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래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항목(57개 항목)이외에 “감시항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휘발성물질인 클로로에탄 등 23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다.

※ 감시항목이란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이전에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먹는물 중의 함유실태조사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물질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물수질감시항목에 대한 권고기준이 설정됨으로서 수도사업자에게 정수처리 관리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정수처리 강화를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2010.11월말까지 수돗물 소독부산물질인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및 브롬산염 등 3개 항목과 음용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를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에 추가하고, 권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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