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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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8 07:47본문
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람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음.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한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람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음.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한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