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비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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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27 11:38본문
은행 등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근저당권설정비를 부담한 소비자들이 제기한 ‘반환소송’에 대해 금융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거나 회유, 협박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소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환급하는 등 회유하는 대신 전체 소비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돌려줘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금융사의 회유, 협박은 금융실명제법(3자회유), 형법(강요), 은행법(불공정 영업행위금지) 등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 커, 연말 은행 등 금융사의 도덕성 시비에 기름을 끼엇는 행위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근저당비용환급’해주고 소송을 취하시키거나, 소송을 취하 하지 않으면, 대출연장거부, 역소송 제기 등 졸렬한 방법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당하게 부담한 소비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보도자료 267호 금융사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제기, 2011.9.26일자 참고)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소 제기 후, 해당 금융기관이 해당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소 취하를 회유, 설득하여 결국 원고가 소취하를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금융사들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만 암암리에 설정비 등을 환급해주고 소를 취하시키는 것 등은 정당치 못하고 부당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로 지방은행들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주로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취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로 모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반환 소송에 참여한 이모 씨는 아는 지인이 찾아와 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소송 취하를 강권하여, 향후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 취하를 고려중이다. 또다른 사례로 모 금고의 근저당권 설정비반환 소송에 참여한 남모 씨는 아는 지인이 찾아와 그 동안의 인간관계를 내세우며 철회할 것을 회유, 설득하고, 앞으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철회를 신청하였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대출담당자가 기존 대출 만기시에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거나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고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직접 원고에게 회유, 설득하거나, 원고의 지인인 제3자를 이용하여 회유, 설득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①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점,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취하를 강요한 점, ③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경우는 고객의 대출 현황 및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에게 원고의 소취하를 회유, 설득하게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을 위반 한 것이고,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취하를 강요한 경우는 금융기관이 원고의 기존 대출의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표시하면서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 해당하며,
③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소송은 31개 금융사에 3,055건 5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약관으로 대법원의 판결(2008두23184, 2010.10.14 선고)이 있음에도 은행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차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2차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비용을 전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잘못이고, 대법판결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금융사의 부도덕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부당한 행위로서 즉각 중단하고 전 소비자에게 스스로 근저당권설정비를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소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은행들은 개별적으로 환급하는 등 회유하는 대신 전체 소비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돌려줘야 마땅하다는 것으로 금융사의 회유, 협박은 금융실명제법(3자회유), 형법(강요), 은행법(불공정 영업행위금지) 등 실정법을 위반할 소지 커, 연말 은행 등 금융사의 도덕성 시비에 기름을 끼엇는 행위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청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근저당비용환급’해주고 소송을 취하시키거나, 소송을 취하 하지 않으면, 대출연장거부, 역소송 제기 등 졸렬한 방법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당하게 부담한 소비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이러한 부당이득의 반환(보도자료 267호 금융사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제기, 2011.9.26일자 참고)을 법원에 청구하였는데, 소 제기 후, 해당 금융기관이 해당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소 취하를 회유, 설득하여 결국 원고가 소취하를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금융사들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만 암암리에 설정비 등을 환급해주고 소를 취하시키는 것 등은 정당치 못하고 부당한 행위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로 지방은행들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주로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소취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사례로 모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반환 소송에 참여한 이모 씨는 아는 지인이 찾아와 은행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소송 취하를 강권하여, 향후 은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소 취하를 고려중이다. 또다른 사례로 모 금고의 근저당권 설정비반환 소송에 참여한 남모 씨는 아는 지인이 찾아와 그 동안의 인간관계를 내세우며 철회할 것을 회유, 설득하고, 앞으로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철회를 신청하였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대출담당자가 기존 대출 만기시에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거나 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고를 상대로 역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직접 원고에게 회유, 설득하거나, 원고의 지인인 제3자를 이용하여 회유, 설득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①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점,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취하를 강요한 점, ③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①고객의 개인 정보 또는 거래정보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경우는 고객의 대출 현황 및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제3자에게 원고의 소취하를 회유, 설득하게 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을 위반 한 것이고,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취하를 강요한 경우는 금융기관이 원고의 기존 대출의 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음을 표시하면서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죄 해당하며,
③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경우는 금융기관이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원고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이 소송은 31개 금융사에 3,055건 5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이 제기된 상태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시킨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불공정약관으로 대법원의 판결(2008두23184, 2010.10.14 선고)이 있음에도 은행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 지난 9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차에 참여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2차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비용을 전가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도 잘못이고, 대법판결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금융사의 부도덕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부당한 행위로서 즉각 중단하고 전 소비자에게 스스로 근저당권설정비를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