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변경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9 (일)
  • 로그인

재태크

주택연금 월지급금, 2월1일 신규 신청자부터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1-17 07:30

본문

2012년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하는 주요변수 조정
주택가격상승률은 소폭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것으로 적용

오는 2월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조정된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는 지금까지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종대)는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들을 조정하여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HF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을 산출하는데 적용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5%에서 연 3.3%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7.12%에서 연 6.33%로 조정하고 생명표는 현행 2005년 국민생명표에서 2010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만, 고객이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 금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91일물 CD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연령대에 따라 월지급금 증감액 달라져
연금지급액 60대 초반은 다소 증가, 60대 중반부터는 다소 감소

새로운 기준에 의한 월지급금은 2012년2월1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된다.

월지급금 증감액은 가입연령, 지급유형 등에 따라 현재의 기준과 차이가 있다. 일반주택을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60대 초반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0.1~1.5%로 다소 증가하고, 60대 중반부터는 0.1~7.2% 감소한다.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변동 없어

한편 변경되는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는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가입시점에 결정된 동일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