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4억 잠자는 주식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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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30 09:23본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서민경제 활성화(추석 제수마련비용 등 서민 장바구니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를 위한 취지에서 8월 29일부터 9월말까지 약 5주간에 걸쳐 투자자들의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함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 잠자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하여 약 500개사, 2만 1,000여명 투자자, 1억 7,000만주이며 시가로는 약 2,414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적용)에 달하고 있음
※ 2010년 동 캠페인을 통해 약 3,000여명의 주주가 시가 2,911억을 찾아간 바 있음
미수령 주식을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시가 기준 5만원 이상의 미수령 주식 실소유자(약 16,000명)의 현재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 등 안내문 발송
□ 미수령 주식을 확인하는 방법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보유종목과 수량) 확인 가능
▶ 캠페인 기간 중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 전용창구와 전담 안내전화(☎02-3774-3600)를 설치·운영함
※ 상기 미수령 주식의 확인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한 하며,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직접투자자에 한함
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본인명의 증권회사카드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지원을 방문하면 됨
“미수령 주식”이란 ?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다 이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
▶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예시)
ㅇ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았지만 이사 등으로 통지를 못 받은 경우
ㅇ 상속을 받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었거나, 상속 사실을 모른 경우
ㅇ 너무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
ㅇ 특히 법인주주의 경우, 보관비용과 분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사무대행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사무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음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에 잠자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하여 약 500개사, 2만 1,000여명 투자자, 1억 7,000만주이며 시가로는 약 2,414억원(비상장법인은 액면가 적용)에 달하고 있음
※ 2010년 동 캠페인을 통해 약 3,000여명의 주주가 시가 2,911억을 찾아간 바 있음
미수령 주식을 효과적으로 찾아주기 위해, 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하여 시가 기준 5만원 이상의 미수령 주식 실소유자(약 16,000명)의 현재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 등 안내문 발송
□ 미수령 주식을 확인하는 방법
▶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 “주식찾기” 코너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후, 미수령 주식의 보유여부(보유종목과 수량) 확인 가능
▶ 캠페인 기간 중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탁결제원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 전용창구와 전담 안내전화(☎02-3774-3600)를 설치·운영함
※ 상기 미수령 주식의 확인은 예탁결제원이 증권사무를 대행하는 회사에 한 하며, 증권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직접투자자에 한함
예탁결제원에 보관중인 미수령 주식을 찾고자 하는 주주는 신분증과 본인명의 증권회사카드를 지참하고 소재지 인근의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전주지원을 방문하면 됨
“미수령 주식”이란 ?
“미수령 주식”이란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직접 보유하다 이사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아 무상증자·주식배당 등으로 배정된 주식을 찾아가지 못한 경우에 발생함
▶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예시)
ㅇ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을 받았지만 이사 등으로 통지를 못 받은 경우
ㅇ 상속을 받았는데 찾을 방법이 없었거나, 상속 사실을 모른 경우
ㅇ 너무 소액이라 찾아가지 않은 경우
ㅇ 특히 법인주주의 경우, 보관비용과 분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사무대행회사(명의개서대행기관)가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주식사무대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3개 회사가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