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예약, 신중하게…계약금 환급문제 소비자분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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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04 09:05본문
#사례1. J씨는 지난 1월, 5월에 사용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2월에 취소를 통보했지만, 계약금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례2. K씨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해지를 통보했더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 30만원 이외에 추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29개 소비자상담센터에 ‘예식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9월 현재 158건 접수됐다며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관련규정을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식장 예약 후 해지 시 위약금 때문에 빚어지는 분쟁이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장을 선택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사례2. K씨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해지를 통보했더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 30만원 이외에 추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29개 소비자상담센터에 ‘예식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9월 현재 158건 접수됐다며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관련규정을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식장 예약 후 해지 시 위약금 때문에 빚어지는 분쟁이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장을 선택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