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식장 예약, 신중하게…계약금 환급문제 소비자분쟁 많아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재태크

결혼예식장 예약, 신중하게…계약금 환급문제 소비자분쟁 많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0-04 09:05

본문

 #사례1. J씨는 지난 1월, 5월에 사용하기 위해 예식장을 예약한 후 사정이 생겨 2월에 취소를 통보했지만, 계약금 3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례2. K씨는 계약금을 지불한 후 해지를 통보했더니 예식장 측에서 계약금 30만원 이외에 추가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29개 소비자상담센터에 ‘예식업’ 관련 소비자상담이 9월 현재 158건 접수됐다며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관련규정을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상담 내용은 예식장 예약 후 해지 시 위약금 때문에 빚어지는 분쟁이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장을 선택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