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사용·점용료 면제, 조합 특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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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8 09:10본문
국토해양부는 16일 “국·공유지 사용료·점용료의 면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 “국토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특혜 제공”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 방안 일환으로 조합에 대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점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국·공유지의 사용료·점용료 면제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조합을 위한 특혜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
국토부는 이날 자 서울신문 “국토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특혜 제공” 제하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국·공유지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자,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른 사업성 개선 방안 일환으로 조합에 대한 도로 등 국·공유지의 사용료·점용료 면제를 추진하는 것이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국·공유지의 사용료·점용료 면제가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조합을 위한 특혜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