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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599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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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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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저렴한 가격 유지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게(가격안정 모범업소) 599개 업소를 발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착한 가게는 외식업이 356개소, 이·미용업 158개소, 목욕업 11개소, 세탁업 35개소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43개소이다.

음식값 등 기본생활비가 인상되며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을 올리지 않고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착한가게를 선정·홍보함으로써 요금인상 억제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관공동 현지실사 평가와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 공동검증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은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전통시장 상품권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에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가격기준에 있어서는 해당지역의 위치적 특성(역세권, 공공기관 인근 등)을 고려한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와 최근에 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했는지 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하여 배점기준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엄격한 평가지표를 적용했다.

평균가격이 10%이상 저렴하거나 1년 이내에 가격을 인하한 업소들을 보다 높게 평가한 반면, 평균가격과 업소가격이 같거나 평균가격 이상일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

또한 종사자 친절도 및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서비스 기준평가는 물론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특정계층 또는 세대에 할인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였으며,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정부시책의 이행여부 등의 공공성 기준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25개 자치구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재정비하여 2,092개소를 선정한 바 있으나, 새로 마련된 행정안전부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한 결과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지정시에는 각 자치구별 선정기준이 서로 달리 적용되었고, 가격기준에 있어서도 전월 가격보다 인하하였거나 해당지역의 평균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물가안정에 기여한 점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서울시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물가조사 대상인 49개 품목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가격안정 모범업소 선정대상의 폭을 넓혀 실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를 발굴, 홍보함으로써 물가인상 억제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착한 가게로 선정된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스마트서울맵’앱 컨텐츠 제공 및 서울시 물가홈페이지(http://mulga.seoul.go.kr), 자치구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게재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이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착한 가게로 선정된 개인서비스 업소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체 디자인한 ‘착한 가게 표찰’과 모범업소 선정에 기여한 품목의 저렴한 가격비결과 가격 표지판을 입구에 부착하도록 지원하는 등 실질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외식비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반업소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을 통한 대출시 금리를 최대 0.25% 범위내에서 금리 추가 감면권을 부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한도를 1억원 이내 전액보증 및 보증수수료 보증요율의 0.2%p를 차감해 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최대 5천만원까지 1년거치 4년 상환 조건의 저리 대출과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박상영 시 생활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정책 유지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 해온 가격안정 모범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 ‘착한가게’로 브랜드화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업소간 자율경쟁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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