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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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9 09:22본문
--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412천개)대비 26천개 증가한 438천개임.
-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0.1~12월)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1.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8년 98.4%, ’09년 99.0%, '10년 98.9%
<전자신고 이용방법>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한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사후관리 실적 : ‘08년 118억원, ’09년 96억원, '10년 55억원 추가 징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전년에는 7%)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또한,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기간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증가 인원당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참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금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음.
우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지난 해(412천개)대비 26천개 증가한 438천개임.
- 다만, 2011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0.1~12월) 법인세의 1/2를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11.1~6월)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전년도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며(8.3부터) 중간예납을 전자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가 종료되므로 홈택스(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 전자신고 비율 : ‘08년 98.4%, ’09년 99.0%, '10년 98.9%
<전자신고 이용방법>
홈택스 로그인(세금신고-법인세)→②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③작성화면에서 내용입력(신고서 작성완료/보내기)→④접수증 확인
한편,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자기계산방식으로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직후 정밀검증하여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람.
* 사후관리 실적 : ‘08년 118억원, ’09년 96억원, '10년 55억원 추가 징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4∼5%(전년에는 7%)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일정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
또한, 이번 신고시 처음 적용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사업용 자산 투자액의 1%*를 중간예납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중간예납기간 중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증가 인원당 1,5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참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직전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하는 때에도 금년 상반기 신규 투자액을 기준으로 동시에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해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겠음.
우선,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 →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 → ⑤신청서입력 → ⑥신청하기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금년도 분납기한 : 일반기업 9.30, 중소기업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