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재태크

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 자율경쟁 체제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12 15:51

본문

국세청에서는 그간 사실상의 독과점체제를 유지해오던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지정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임

납세병마개는 ’09년까지 2개업체(삼화왕관, 세왕금속)에서 독과점 생산·공급하였으나, 지난해 1개업체(CSI코리아) 추가 지정에 이어 금년에도 추가 지정을 통해 납세병마개 시장을 향후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계획임

이로써 납세병마개 시장은 그간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온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원리 도입으로 납세병마개의 안정적 공급과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현황
  ’73년 삼화왕관(주), ’85년 세왕금속(주), ’10년 CSI코리아(주)
’11년도 추가 지정을 위해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 추진할 예정임
 
 <납세병마개 지정 향후 추진일정 >
 ○ 관보 공고 : ’11.7.12(납세병마개 지정계획 및 절차 공고)
 ○ 신청서 제출기간 : ’11.7.12 ~ ’11.7.21(10일간)
 ○ 신청업체 평가 및 지정 대상자 선정 : 8~9월
 ○ 지정 공고 및 통지 : 9월말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관계부처와 주류업계, 학계 등 외부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임

※ 참고 : 납세병마개 제도(주세법제44조)
 -술에 부과되는 고세율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는 술병에 납세증지를 첩부하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자동계수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납세증지, 병마개, 계수기의 선택은 주류 제조사에서 자율 선택
 -주류 제조업체는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부터 구입·사용하여야 함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