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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가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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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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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 사태에서도 보듯이 금융사태 때마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접수를 받는다고 한다. 이유로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피해자는 자신의 억울함, 즉 투자위험이나 상품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절대 안전하다고 하는 권유 때문에 가입했다면서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현재 금감원은 신청인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분쟁조정하겠다면서 자신들이 판단한 기준으로 책임비율을 제시하고 금융소비자와 금융사에 수용하도록 있다. 자신들이 감독을 잘못 하고, 또 자신들이 판정한다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금융피해자가 사기당했다거나 잘못된 설명 받았다든지 등의 이유를 대며 불완전 판매신고를 했으면 마땅히 금감원은 그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본인들이 제시하는 분쟁 조정절차대로 가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 누가, 언제 무조건 분쟁을 조정해 달라고 했나? 분쟁조정을 받을 경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망한 회사에 분배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것이며, 받을 가능성이나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현재 금감원이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시행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신고에서, 접수 이후 현행 금감원 시스템으로 진행해 나갈 절차는

신청인의 불완전판매 신고 접수  금융투자검사국 송부 -> 동양증권 현장 검사 및 관련자 징계 관련 검사자료 분쟁조정국 이송  분쟁조정국 분쟁비율 조정  양 당사자 합의 유도  합의종료 혹은 합의거부 거부시 법적절차 진행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감원 맘대로 분쟁조정을 100% 할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신청자만 분쟁조정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청인에게는 금융투자검사국이 검사한 검사자료를 당사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신청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보다 더 나은 개인 또는 공동으로 법적인 다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동양증권 피해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취지와도 맞다고 본다. 무의미하게 분쟁조정을 한다며 시간을 허비하거나 무의미한 조정비율을 받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금소원은 이러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의 허구를 누누히 지적해 왔지만, 금감원의 시스템이라며 할 수 없다고 한다. 아마도 분쟁조정국을 책임지고 있는 소비자보호처 조차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진정한 금융소비자보호가 무엇인지 제대로된 인식도 없이 임명되는 자리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자리인가? 금융소비자 전문가가 이다지도 없는지 묻고 싶을 뿐이다.

금감원은 이번 동양증권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 접수가 무조건 분쟁조정으로 가는 것으로 하면서 “소송을 하면 무조건 금감원의 접수는 무효가 된다”는 말을 아주 당연한 듯 주장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을 선택하게 하여 소송도 하고 금감원의 검사를 통하여 사기적 혹은 불완전판매의 감독결과를 받아 피해자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불완전판매 신고접수자 100%를 분쟁조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금감원이 해온 행태를 보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사할 때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분쟁조정 시에도 불리해지는 등 이중으로 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 동양증권 사태도 금감원 내부적으로 그 동안 소비자보호처의 무능하고 부실한 분쟁조정이나, 송방망이 제재가 오늘과 같은 엄청난 금융소비자 피해을 발생시켰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불완전판매 신고 접수자 모두에게 금감원이 적용하는 분쟁조정 시스템은 금감원을 위한 시스템이지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더구나 금융소비자보호처 시스템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라고 본다. 금감원은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막연히 기대하게 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게 아니라 금소원 등과 같은 피해자 지원 단체와 공동협력을 적극 모색하며 시장과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는 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금소원은 “금감원의 안일한 소비자 의식과 시스템이 무기력한 처장 등의 기획적 사고 부재에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지적해 두고자 한다”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처신을 거듭 촉구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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