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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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1 08:54본문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본청 국장급 직위로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2010년 1월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하여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13년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하여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함
1. 세무조사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등) 개인·법인납세자 및‘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임.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 후 수락한 경우에 현장방문하여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음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임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자료]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임.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요 권한으로 세무조사일시중지권1), 시정요구(명령)권2), 징계요구권3) 등이 있음
1)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권한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등에 세무조사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또는 조사반(담당자)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단, 세무조사중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일선·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명령을 요청)3)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부서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임. 권리보호요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5)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편집부
2009년 10월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13년 3월 현재까지 권리보호요청 총 3,175건 중 2,905건을 시정조치하여 91.4%의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그러나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대응 여건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이번 7월부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함
1. 세무조사에 대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제도’실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종결 후 중소규모(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2항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 등) 개인·법인납세자 및‘고객평가 체크리스트’ 미제출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불평·불만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임. 현장방문 시 조사절차 준수여부 점검, 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및 불복청구 안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여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다만, 납세자와 사전에 방문일정 등을 협의 후 수락한 경우에 현장방문하여 납세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음
2.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심사 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심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전화(또는 FAX)로 청취(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하여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의견청취 대상자는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개인 일반조사 중 ‘거래처조사, 거래처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중소규모 납세자이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견표명 기회 제공을 통해 조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 및 적정기간 판단 심리에 반영하여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것임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과세자료 처리 결과 등으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확대함으로써영세납세자에 대한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할 예정임.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들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납세자 입장에서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자료]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임. 권리보호요청제도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주요 권한으로 세무조사일시중지권1), 시정요구(명령)권2), 징계요구권3) 등이 있음
1)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는 권한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과세처분 등에 세무조사중지(조사계획 철회, 조사반 철수) 또는 조사반(담당자)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단, 세무조사중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만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일선·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명령을 요청)3)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권리침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본청 또는 지방청 감사관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관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 세무조사를 비롯한 과세부서에 대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임. 권리보호요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5)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