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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법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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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9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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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근저당권설정비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에서 법원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판결을 내린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며 적극 환영한다는 금융소비자들이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남은 재판부도 신속히 판결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비자권리 지켜야 할 것이며, 아직도 수많은 공동소송 미참여자들을 위해 12월8일 국민은행 판결 이후 원고단 추가 결성해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인천지방법원이 금융사가 ‘근저당권설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하여, 법원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사들의 비협조와 소송지연 전략으로 재판이 늦어져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피해 소비자들이 권리가 하루 30억원 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없어 지고 있는 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송 담당재판부는 조속히 ‘금융사가 설정비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의 판결(2012.11.27)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계약 약관에 대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봤고,“외형상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은행과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 거래 현실에 비춰보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소비자가 지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의 담보인 저당권을 취득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 대출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받았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융사에 대해 상대적 약자로 제한된 정보로 우월적인 위치에서 결정된 조건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으며,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은행부담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전가시킨 것은 불공정약관이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년 4월 6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소비자선택 사항 운운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금융사들은 민법상의 청구권소멸시효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하루만 소송을 지연시켜도 하루에 약 30억원씩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본 건 소멸시효를 민법상으로 제척기간(10년)을 따진다면 2002년 12월 이전은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없고, 피고(금융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상법상 제척기간(5년)은 2007년 12월 이전으로, 소비자가 승소하여도 소송 미참여자의 권리는 보상받을 수 없다.

금소연은 총 5차 원고단을 결성해 1만여 명에 200여억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월6일 국민은행 판결 이후 추가로 원고단을 결성해 소멸시효완성 이전에 서둘러 추가 공동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은행들이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에도 금리상 차이가 없었던 예외적 사례”라고 선을 긋고, “은행은 설정비 부담 여부에 따른 금리 차이를 고객에게 설명했고, 고객이 설정비 부담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였으므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약관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억지 행태로 아직도 ‘소비자를 봉’으로 생각하는 한심한 처사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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