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금융위, ‘보험정보 통합’ 중지하고 범 금융권 고객정보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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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1 10:31본문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계약정보 관리를 위한 ‘보험정보관리원’의 설립은 이 시점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범 금융권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디자인하는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보험권의 정보관리 통합이 다른 업권과 비교하여 크게 시급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증권, 카드, 대부, 신용정보 업계 등의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금융위가 보험권에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한다면 은행권의 ‘은행정보관리원’ 등 업권 별로 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각각의 정보관리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모든 정보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발상 또한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관리하고 있고 시장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참조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번 개최되는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 공청회도 보험연구원의 이름만 빌려 참여자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금융위가 선정, 주관하는 것으로 차명으로 개최 하는 모습은 정부 부처다운 태도가 결코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의 주요부처라는 금융위가 정권교체 시기에 시급하게 얼렁뚱당 추진하려는 행태나 차명으로 조정하여 추진 하려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누가 정보를 관리하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은 산하 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범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권 전체가 어떻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할 국가 정보사업인 것이다.
업계도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고객정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이나 구상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정보 관리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업계의 정보관리 부실 의 경우 책임 범위와 제재, 소비자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고객정보의 허술한 관리 및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보험권 만의 정보관리기관을 세우려는 것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나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이러한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인수위는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금융관리 및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하여 혁신해야 하고 조직과 인적 개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위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다.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전 금융권의 부당한 이자징수, 펀드 이자 편취 , 금리 피해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보상대책 없이 어물쩍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가능한 빨리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소원이 나서서 계속해서 하나 하나 제시해 나갈 것이다. 김판용기자
현재 추진 중인 보험권의 정보관리 통합이 다른 업권과 비교하여 크게 시급한 것이 아니며, 더구나 이 시점에서 통합관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한 것이라면, 은행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는 대출 및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 증권, 카드, 대부, 신용정보 업계 등의 정보 통합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금융위가 보험권에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한다면 은행권의 ‘은행정보관리원’ 등 업권 별로 관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각각의 정보관리원이 과연 필요한 것이며, 모든 정보관리를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발상 또한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이 관리하고 있고 시장에 맡겨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참조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이번 개최되는 ‘보험정보 집중 및 활용체계 효율화 방안’ 공청회도 보험연구원의 이름만 빌려 참여자 등 사실상 모든 것을 금융위가 선정, 주관하는 것으로 차명으로 개최 하는 모습은 정부 부처다운 태도가 결코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의 주요부처라는 금융위가 정권교체 시기에 시급하게 얼렁뚱당 추진하려는 행태나 차명으로 조정하여 추진 하려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누가 정보를 관리하든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보험정보관리원’ 설립은 산하 기관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범 금융권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권 전체가 어떻게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추진해 할 국가 정보사업인 것이다.
업계도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고객정보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계획이나 구상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정보 관리 및 고객정보 유출방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업계의 정보관리 부실 의 경우 책임 범위와 제재, 소비자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모든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고객정보의 허술한 관리 및 유출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는데, 현 시점에서 보험권 만의 정보관리기관을 세우려는 것은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이나 자율성 확대라는 시대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금융위의 이러한 시도는 중지되어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와 인수위는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를 올바로 설정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묵은 금융관리 및 정책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관련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에 대하여 혁신해야 하고 조직과 인적 개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금융위가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이다.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전 금융권의 부당한 이자징수, 펀드 이자 편취 , 금리 피해 등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보상대책 없이 어물쩍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가능한 빨리 금융소비자 피해 보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소원이 나서서 계속해서 하나 하나 제시해 나갈 것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