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파산 채무자의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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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1 22:18본문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법무부는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여 개인파산 채무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